2012-0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2. 1. 27.)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기한을 단축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며,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보고 시 첨부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정비하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인계일자를 통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은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원 또는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2배만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됨으로 인해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는 후원회 해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40조제4항제4호).
마.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항을 삭제함(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사. 「정치자금법」제49조의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인계일자를 통일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5조(당비영수증)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40조(회계보고)
제47조(각종 의무규정 위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9 · 공포번호 11376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