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2. 1. 27.)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행정보조요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나.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제6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9 · 공포번호 11375 ·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