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이성남의원(‘09.2.13)이 대표발의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제282회(임시회)제3차 전체회의(’09.4.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종혁의원(‘09.6.16)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제284회(정기회)제2차 전체회의(’09.9.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14)는 이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규정된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출자·출연을 할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먼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게 한 후, 국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국회 통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출자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사전심의의 사각지대인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차기년도 출자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79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