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의안명대표발의자발의일자경 과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10.2.5제287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10.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10.4.17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10.9.13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10.9.13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11.3.16제299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11.4.4제299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11.4.15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 회부
나. 제303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는 이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총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며, 현재 임시조치법성격인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된 화폐단위를 한국은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정상화하며, 소극적인 기념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념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자산 운용계획을 수립 시 금통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통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3조).
나. 한국은행법에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다.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라.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마. 한국은행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화폐단위)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제82조의2(외화자산 운용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0 · 한국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