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9. 1)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음.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7)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헌법」제55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는 집행에 수년이 걸리는 등 단년도 예산의 집행과정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업체를 미리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기타(부대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헌법」 제55조제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2013년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7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