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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의 편파방송 시비, 파업과 해고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래전부터 악순환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반복적인 권력의 측근인사·낙하산 인사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결정 및 사업자선정에 있어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임원 결격사항에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낙하산 인사에서 기인한 편파보도와 반복되는 파업·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