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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의 편파방송 시비, 파업과 해고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래전부터 악순환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반복적인 권력의 측근인사·낙하산 인사에 기인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법 제13조의 임원 결격사항에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규정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낙하산 인사에서 기인한 편파보도와 반복되는 파업·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