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통한 요양보호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양적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2011년에 32만명(노인인구 5.8%)에서 20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모의 확대를 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 등과 일차적으로 접촉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등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은 대학교육이나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에서의 양성교육과 국가시험 준비과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는 현직에 종사하면서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설립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및 제39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