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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거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격리ㆍ수용되어 감금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기에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센인들의 72.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부분이 자립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저소득 사회계층인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등을 수급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금등이 실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등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