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의사의 배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촉탁의사를 두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실질적 지도 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하여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의료기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에 관하여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는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 등에 관한 특례(안 제37조의2 신설)
노인복지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안 제37조의3 신설)
국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의료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보건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