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함으로써 융ㆍ복합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만, 국가안보전략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되, 독립 법인으로 존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법인격)
제5조(운영 재원)
제6조(사업연도)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의3(이사회의 운영)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사무기구)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9조(감독관청 등)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4조(준용규정)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