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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발의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면서 교육기관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41조의3(교육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의4(교육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5(교육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감독)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