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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발의 · 이영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생식에 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이나 대리모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족관계의 혼란, 대리모 여성의 도구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생식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잔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생식 시술의 횟수를 제한할 뿐 아니라, 보조생식시술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간 배아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생식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잔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조생식시술의 횟수를 제한함(안 제5조).
다. 보조생식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시술 의사가 보조생식 시술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보조생식 시술대상자의 동의취소권을 명시함(안 제6조).
라. 배아 유전자검사시 주의사항과 제한사유를 정함(안 제7조).
마. 보조생식의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조생식 시술현황에 관한 정보·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보고의무를 정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