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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제도는 종전의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경쟁 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되어 운영중임.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 및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