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지난 1월 1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개정이 있었으나 적합업종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기업의 진입제한 및 이양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한 법조항만을 나열하게 되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아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에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등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신설).
나. 적합업종의 신청기준 및 지정기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지정된 적합업종의 연장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심의·결정 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라. 적합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을 지정, 지정기간 연장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 중소기업청장은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0조 신설).
사.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5조).
아.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29조(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제30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 제한)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