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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을 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남성들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재의 성희롱 예방 교육횟수를 1년에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늘림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희롱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횟수를 1년에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