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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법 제520조는 해산판결 청구의 요건으로 제1호와 제2호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호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법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정돈(停頓)’, ‘실당(失當)’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정돈’, ‘실당’은 일본식 표현으로 실생활은 물론 우리 법제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돈’, ‘실당’이라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5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