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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칙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됨. 그런데 이와 같은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규정의 분리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