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출생 및 사망 등의 신고 장소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별도의 조항에서도 출생신고의 장소가 출생지로, 사망신고의 장소가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한정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의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