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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이에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주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한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관계 법률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각종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의 지분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8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가격의 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