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9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및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이사의 임기(안 제12조, 제23조)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원장 및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나.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 감독관청 변경(안 제18조, 제29조)
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고, 감독관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함
다.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의 임무 강화(안 제22조의2)
연구분야 간·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융합연구 수요 발굴, 예산·기능·인력 조정, 평가 등 제도개선)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법인격)
제5조(운영 재원)
제6조(사업연도)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2조의2(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의 임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사무기구)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9조(감독관청 등)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4조(준용규정)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