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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ㆍ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백히 함.
또한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의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신고포상금 지급 후 허위신고, 증거위조, 거짓진술 등 환수 대상 포상금의 근거규정 및 신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의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