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김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두아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2. 2. 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 당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이 발생하였음.
경찰이 2011. 11월 경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현민과 공범 3명을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해 DDos 공격을 한 혐의로 체포·긴급체포하면서 수사가 시작됨.
경찰은 2011년 12월 9일 공현민이 “사건 당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로 접속이 불가능하면 투표율이 낮아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2년 1월 6일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의 개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의 공모 또는 고의적 장애 방치, 투표소 고의 변경 등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국회의원 비서 등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각계의 불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2. 제1호의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3.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법원장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함.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3 ·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