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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발의 ·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의 주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면서 교육기관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8조(안전교육)
제28조의2(안전교육기관의 등록)
제28조의3(안전교육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8조의4(안전교육기관의 준수사항)
제28조의5(안전교육기관의 실태 점검 등)
제28조의6(안전교육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9조(청문)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제35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