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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업이 노동유연성 확보에 더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까지 얻으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1997년 IMF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 중심의 경영과 함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7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과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강화한 바 있으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금과 상여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비정규직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영성과배분금 등도 비정규직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