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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적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이에 정부는 2011년 7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과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여금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비정규직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영성과배분금 등도 비정규직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