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했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전파되어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계기로 과장된 흑색보도·선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나경원 후보에 대한 흑색보도·선전은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모 시사주간지가 처음 보도했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를 통해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지율이 하락 반전해 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진료기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결과 나 후보가 해당 병원을 15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나 후보가 악의적 흑색보도·선전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증명한 바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벽보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큼.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금년에 시행될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SNS 등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 통신, 신문 등의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악의적 흑색보도·선전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메신저 포함)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05조 제2항)
나.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5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