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전체인구의 8%인 약 1,743천명이나 되며, 이중에서도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2배(성인 5.8% < 청소년 12.4%)에 달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게임(65.2%)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심각한 수준임.
특히,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치하는 초·중등학생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초·중등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중등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하여 3년마다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교육감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바.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공동으로 청소년이용 가능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하여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인터넷중독예방·해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