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의 녹색성장 실천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태블릿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을 추가하였고, 계좌 이체·출금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도박보험, 사행계약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동의 방법을 ‘서면동의’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거래 실정상 「상법」 제731조에 해당하는 계약이 약 30%에 달하는 등 그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IT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IT에 익숙한 세대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 추세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아니함.
이에 「상법」상의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보험계약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동의방식에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을 추가함(안 제7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