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 13 신설).
나. 대기업이 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확장하기 3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 14 신설).
다.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10조의 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3(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지정 등)
제10조의14(보호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10조의15(대기업사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양)
제13조(벌칙)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