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의 녹색성장 실천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태블릿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을 추가하였고, 계좌 이체·출금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한편,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함)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IT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IT에 익숙한 세대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 추세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혼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혼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아니함.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편과 종이문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정보활용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을 추가함(안 제32조 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