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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잇따라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에 의한 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현재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포함해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부모 등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위원회 수정이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가 전면 확대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상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조사의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6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