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처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과 재심청구권의 보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청구 기관의 단일화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성시킴과 동시에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상담전문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안 제9조)
마.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며,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신설).
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교사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10항 신설).
차.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감은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학교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 신설).
카. 자치위원회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기획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치료 및 재활학교)
제19조(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2조(벌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