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 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ㆍ조사체계의 개선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제 개편(안 제6조, 제7조, 제8조)
1) 정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의 범정부 추진체계를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격상
2)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하고자 함
3)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 장관 및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나.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설(안 제10조의2)
1)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 밀착형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도를 도입함
다. 교육감의 임무에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안 제11조)
1)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함
라. 시ㆍ도교육청, 전문적인 지원기관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조사 인력 지정 신설(안 제11의2)
1) 전담부서 또는 전문지원기관에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ㆍ상담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전문적 조사 인력을 지정하고자 함
마.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설(안 제11조의3)
1) 매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함
바. 관련기관과의 협조요청 신설(안 제11조의4)
1) 경찰청과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및 학교폭력 지도ㆍ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 의무화(안 제15조)
1)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정 등 학교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자 함
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삭제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직접신청(안 제16조)
1)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자 함
자.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안 제17조)
1) 학교폭력 예방관련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차.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신설(안 제20조의3)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상 피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기획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3(학교폭력 실태조사)
제11조의4(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