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공제회는 학교폭력 등 공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공제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 함(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기금의 사용범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비를 추가하고, 세부 집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함(안 제5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이 법과 관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학교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이 행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른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로 학교장이 부담할 부분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0조의2)
라. 기금의 사용 용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등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33조(준용규정)
제36조(요양급여)
제40조의2(위로금)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53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