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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검거된 불법대출 중개업자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백억원이 넘는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하고 7억 7천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는 바, 불법 스팸문자 발송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극히 미약하므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