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2-0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CCTV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사건 관련 어린이집은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이며 그 중 4개는 구립어린이집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 법령과 제도는 ‘서울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제도를 두고 보호자가 영유아 자녀를 맡길 때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제도의 형식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내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내용 가운데는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한 영유아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