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법률 제10393호)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무선국 신고제의 적용대상 확대 근거를 삭제함(안 제19조의2).
다. 무선국 준공검사의 간소화 근거를 삭제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라. 환경친화적 무선국의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48조의2).
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6조(재할당)
제17조(전환)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4조(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26조(변경허가)
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33조(준용규정)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69조(수수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4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