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였음.
그러나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기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개정된 법률 역시 원래의 내용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이에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예고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