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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농림축산물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11. 12.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는 특정국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농림축산 농가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