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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간척지는 염분을 제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현행은 간척지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염작업과 영농조건에 적합한 토양조성이 어렵고,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염분제거 등 정상적인 영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간척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와 그 정착물의 임대 상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대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