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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우체국보험 종류 신설 금지 및 우체국보험 종류 수정 시 기초서류 등의 금융위원회 제출 및 협의 의무화, 우체국보험 결산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및 협의 의무화임.
그러나 법 개정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급한 법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조(시행일)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