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함)과 함께 처리되면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5조의2 삭제).
나.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5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공표권)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제63조의2(준용)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37조(벌칙)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