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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해 국회에서 비준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그 내용이 일방 당사자인 미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난 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였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이전과 같이 100분의 10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