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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임.
그러나 법 개정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급한 법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