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실용신안법」은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등록실용신안 불실시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제도 폐지임.
그러나 법 개정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급한 법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폐지(안 제5조제1항)
나.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폐지(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까지 삭제)
다. 등록실용신안 불실시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제도 부활(안 제28조)
라. 비밀유지명령제도 폐지(안 제44조 및 제49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록 의원이 2012년 2월 2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6(준용규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