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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번호 제11118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함) 체결에 따라 해당 조약의 발효를 전제로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며,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일부인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제도(한미 FTA 제18.9조제5항가호)’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특허침해 의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한미 FTA으로 인한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피해 등 국민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31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제31조의4(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