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 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 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 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 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 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 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 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 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 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 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 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 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 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 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 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 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 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 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 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 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 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 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 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 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 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 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 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 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 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 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 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 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 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 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 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 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 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 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 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 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 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 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 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 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 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 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 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 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제12 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 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 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 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 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 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 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 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 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 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 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 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 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 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 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 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 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 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상병 (傷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 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 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 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 전·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9조의13(고용·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 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 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 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 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14(준용규정) ① 외국세 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 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 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 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 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 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 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 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1 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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