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발의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1)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도록 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임명절차 마련(안 제57조의4 신설)
1)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임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금융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금융감독원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함.
2) 중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사상 독립성을 제고함.
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안 제57조의9 및 제57조의10 신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그 조치결과가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안 제57조의12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설립)
제57조의3(임원 및 임기)
제57조의4(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7조의5(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직무)
제57조의6(대표권의 제한)
제57조의7(임원의 해임)
제57조의8(금융소비자보호원 직원의 임면)
제57조의9(업무)
제57조의10(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의11(회계연도)
제57조의12(예산과 결산)
제57조의13(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에 대한 적용특례)
제7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