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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자살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최근에는 재학생이 포함된 학교 외부 폭력조직의 무차별적인 학교폭력 실태가 확인되고 있어,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이에 만19세 미만의 자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청소년의 폭력조직 가입을 근절하고 나아가 폭력조직에 의한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